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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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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24 조회수 260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담당자

O

연락처

640-6771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자료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재학생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 : 교육정보시스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를 활용함.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교생활기록부 각 영역 별 안내 사항>

영역

기재 내용

01. 인적·학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입학, 전입, 전출, 학업중단 등 학적사항이 기재됨.

02. 출결상황

1) 수업일수 : 190(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

2) 출석 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무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생활기록부 각 영역 별 안내 사항>

02. 출결상황

3)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

4) 미인정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5일이며 장기 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을 필수로 입력함.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반드시 사유를 입력함.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03.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4개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재함.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을 기재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 만을 기재할 수 있음

(자율탐구활동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학교 교육계획,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국내활동 인 경우 기재함.

04.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 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방과 후 활동은 기재되지 않음.

0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기재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구분

2023학년도 대입

2024~2026학년도 대입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연간 1(30)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진로활동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기관명, 시간)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수상경력

교내수상 학기당 1(3년간 6)

(교과우수상 교과 병렬기록 가능-1)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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