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고’ 선정 가정통신문 http://www.jcc.hs.kr | 담당부서 | 취업부 | 담당자 | 이혜선 | 연락처 | 640-6748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2-3] 학생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
| | 학생 보호 및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구 분 |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 교육과정 연계 | 자율(근로중심) | OJT(학습중심) | 현장 실습 운영 기간 | 6개월 이내 | 3학년 2학기 이후 / 최대 3개월 이내 | 운영 형태 |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 운 영 프로세스 | 취업처 발굴 | 현장실습 = 조기 취업 (계약직) | 졸업 후 정식 취업 |
| 실습업체 발굴 사전준비 | 현장실습 = 취업 준비 | 동계방학 시작 후 정식 취업 |
| 현장실습 계약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권장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수당 등 |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보장 | 기업(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 신 분 | 학생 및 근로자 혼용 | 학생 | 관련 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구 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핵심 사항 | 현장실습 계약 |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 현장실습 시간 |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엄격히 제한(제9조의 2) |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 반드시 가입) ▸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 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 과태료 및 벌칙 조항 |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
제천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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