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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7.11.22 조회수 37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천상고-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49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320pixel 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고선정

가정통신문

http://www.jcc.hs.kr

담당부서

취업부

담당자

이혜선

연락처

640-674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2-3]

학생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학생 보호 및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근로(조기취업)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구 분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OJT(학습중심)

현장 실습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3학년 2학기 이후 / 최대 3개월 이내

운영 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운 영

프로세스

취업처 발굴

현장실습

= 조기 취업

(계약직)

졸업

정식 취업

실습업체 발굴

사전준비

현장실습

= 취업 준비

동계방학 시작 후

정식 취업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권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보장

기업(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신 분

학생 및 근로자 혼용

학생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알아야 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구 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핵심 사항

현장실습 계약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시간

현장실습생은 17시간/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오전6) 실습을 엄격히 제한(9조의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 반드시 가입)

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 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과태료 및

벌칙 조항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제천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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