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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격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1.08 조회수 141
첨부파일

 

 

 

 

 

법정자격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안내

 

 

 

□ 교육비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지원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6.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6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6.3.2(수)~3.18.(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043-640-6700)로 `16년 3월 4일(금)까지 교육비납입보류전화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자격 종류

2. 학생의 학년/반/번호 및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법정면제 대상은 이전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6 년 1 월 8 일

 

 

제 천 상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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